1. 빼돌린 기밀이 기술 분야이면, 손해 배상을 다 해줘서 금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해 준다하더라도, 정부에서 죄를 물어 감옥에 가둘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기술관련 인력이 회사를 그만둘때 다른 나라 회사에 우리 회사의 기술을 빼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고 회사는 주장할수 있다
3. 주장하면 회사입장에선 2가지 장점이 있는데 산업스파이 사건이 되기 때문에, 무려 중앙정보부(국정원) 에서 출동해서 사람을 조사하게 되고 단지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귀찮게 하고 고달프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귀찮은 소송과 조사 작업을 중정과 검찰에서 대신 맡아 준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 두번째는 여론에서 아주 유리해진다는 것. 진실이든 아니든 일단 사람들 반응은 대충 보이니 패스하고.
자 진실이든 아니든 무려 중정이 하는 일인데, 호락호락할리가 없고 3심까지 재판 진행하면, 짧아도 2,3년 길면 5년이상 재판이 진행된다.
이게 작년까지 이야기
올해는 작년에 추가된 법률로 인해서 더 멋지다.
이제는 "직장을 옮기면, '기술 빼돌리지 않아도' 빵에 넣을 수 있게" 된것인데..
바로 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요지는
이 법안의 내용은, "산업기술"에 한해서는, 아무런 악의 없이 어떤 기술도 빼돌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이 이전된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3년까지 빵에 집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36조 3항) 뭘 "산업기술"로 하는지는 중앙정부부처의 두령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는 뭐 희대의 악법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법안 37조에 따르면 '직장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빵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명높은 "예비, 음모" 조항이다.
그 외에도 이 법안에는 "이공계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도 모조리 대상이다"라든가, "이익 목적 없이 인류의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연구도 하여간 처벌할 수 있다"라든가, 별별 이상한 내용들이 속속 숨어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런 법안이 휑휑하는 나라에서 일할리가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국내인력은 외부로 모자란 국내인력수요는 외국에서 들어올것이다.
아무리 중정이 날고 뛰어도 외국인력에 대해서 저런 법을 적용할수는 없을것이고
한미FTA 이니, 하는 국제 통상 조약에서는 공정거래를 위해서 이런류의 어림없는 규제들을 혁파하는 방향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중이고. 당연히 세계적으로 갖가지 문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자연스럽게 기술이 흘러나가게 될 터인데.
이러한 난감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몰래 외국인도 붙잡아 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어떻게 교묘하게 해서 조약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는 류의 기이한 발상이 돌고 있다고 한다..
아 네...
정부 주도로 총명한 어린이들을 뽑아서, 특수 교육을 시키고, 이 어린이들이 과학 기술 연마하도록 정부에서 기르고, 이 사람들이 자라면 정부에서 직업을 관리하고, 직장에서 하는 연구 상황을 정부에서 감독한 뒤, 정부에서 노후와 은퇴를 보장하여, 한 명의 인간을 "우수 과학 인재"로 정부에서 한 평생 관리 유지하겠다는,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의 장대무쌍한 계획도 발표됐는데 일단 패스하고.